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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 가이드
목차
- 상생페이백 신청 자격과 대상
- 신청 일정과 방법
- 상생페이백 환급 혜택과 환급 방식
- 신청 시 주의할 점
- 마무리
1. 상생페이백 신청 자격과 대상
상생페이백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지난해(2024년)에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즉, 지난해 카드를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한 기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가족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지난해 카드 사용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 11월 30일(일)
- 9월 15일~19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5부제) 신청
- 9월 20일부터: 요일 제한 없이 자유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 접속
- 오프라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 현장 접수 지원
3. 상생페이백 환급 혜택과 환급 방식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소비를 통한 캐시백 환급”입니다.
- 환급 조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환급
- 환급 비율: 초과 사용액의 10% 수준 (월 최대 10만 원 한도 예상)
- 환급 방식: 카드사에서 현금성 포인트(청구 할인·캐시백)로 지급
- 지원 대상 업종: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업종 위주
예를 들어, 지난해 9~11월 동안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130만 원을 썼다면 초과 사용액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4. 신청 시 주의할 점
- 지난해 카드 사용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올해(2025년) 새로 발급받은 카드는 실적이 없어 대상 제외
- 법인카드, 가족카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즉, 본인 명의 카드로 2024년에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 마무리
정리하자면,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기록이 있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혜택도 단순하면서 매력적이죠. 소비를 늘린 만큼 환급이 돌아오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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